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기계 적기공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제조공장 신·증축 및 생산설비 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금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생산시설・설비) 신청서 등 일체서류 1부.
2. 배정기준표 1부. 끝.
※ 다운로드(www.kamico.or.kr→농기계정책지원→자금지원)
작성자 : kamico 작성일 : 2026-01-12 조회수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