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2024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기계 적기공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제조공장 신·증축 및 생산설비 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금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 신청서 1부.
2.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활용 계획서 1부.
3.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기준 1부. 끝.
※붙임서류 다운로드(www.kamico.or.kr→농기계정책지원→자금지원)
※온라인 신청(http://k2.kamico.or.kr/corp→정책지원포털→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
* 첨부파일의 용량이 50MB 초과할 경우 이메일(k2@kamico.or.kr)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