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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자금 농기계정보포털

2023년 농업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지원신청안내

작성자 : kamico 작성일 : 2023-01-10 조회수 : 648

1.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2023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과 관련됩니다. 

2. 우리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적기공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제조공장 신·증축 및 생산설비 지원자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코자 하니,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업체 중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3. 1. 27(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금지원업체로 선정된 후 취소할 경우에는 정부예산 불용발생 및 실 수요업체의 자금사용 불가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취소업체는 차기년도 자금지원 선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꼭 이점 유념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자금 지원대상자
     1)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2) 최근 2년간 연 농기계매출액이 각각 3억원 이상인 업체
     3) 붙임3(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기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업체
 나. 지원한도액: 아래항목 중 최저금액
     1) 건축 - 20억원 이내, 생산설비 - 10억원 이내
     2)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다. 지원형태: 3년 거치 10년 상환
 라. 대출금리: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23년 1월 현재 2.07%내외)
 마. 사용용도: 제조공장 건축(신축∙증축∙개축) 및 생산설비 지원
      * 공장 및 토지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바. 제출서류 :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1) (붙임 1)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기부등본(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3)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20년 ~ ‘21년)
     4) 수출신고서(Local 포함)사본 : *해당되는 경우
     5) 기술권리증(10년 이내 발급된 특허, 디자인 등)사본  : *해당되는 경우
     6) 건축물(공장): 설계도면 및 견적서(또는 계약서)
        기계설비: 카달로그 및 견적서
     7) (붙임 2)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활용 계획서
  사. 수수료: 대출금액의 0.33%(부가가치세 포함)
  아. 대출기관: NH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생산시설·설비자금 신청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NH농협은행과 대출 가능 금액(담보 제공능력 등)을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 신청서 1부.
       2.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활용 계획서 1부.
       3.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기준 1부.  끝.  

       ※붙임서류 다운로드(www.kamico.or.kr→농기계정책지원→자금지원)
       ※온라인 신청(http://k2.kamico.or.kr→정책지원포털→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
        * 첨부파일의 용량이 50MB 초과할 경우 이메일(k2@kamico.or.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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