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유튜브 보러가기
검색 Search
주메뉴

생산시설자금 농기계정보포털

2022년 농업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지원안내

작성자 : kamico 작성일 : 2022-01-07 조회수 : 1064

제 목 : 2022년 농업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지원안내


1.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2022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과 관련됩니다.

2. 우리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적기공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제조공장 신·증축 및 생산설비 지원자금(예산총액 250억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코자 하니,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업체 중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2. 1. 28(금)까지 농기계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금지원업체로 선정된 후 취소할 경우에는 정부예산 불용발생 및 실 수요업체의 자금사용 불가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취소업체는 차기년도 자금지원 선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꼭 이점 유념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2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자금 지원대상자
1)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2) 최근 2년간 연 농기계매출액이 각각 3억원 이상인 업체
3) 붙임3(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기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업체

나. 지원한도액: 아래항목 중 최저금액
1) 건축 - 20억원 이내, 생산설비 - 10억원 이내
2)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다. 지원예산(총액): 250억원

라. 지원형태: 3년 거치 10년 상환

마. 대출금리: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22년 1월 현재 0.9%내외)

바. 사용용도: 제조공장 건축(신축∙증축∙개축) 및 생산설비 지원
* 공장 및 토지구입비는 지원제외

사. 제출서류 :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1) (붙임 1)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기부등본(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3)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19년 ~ ´20년)
4) 수출신고서(Local 포함)사본 : *해당되는 경우
5) 기술권리증(10년 이내 발급된 특허, 디자인 등)사본 : *해당되는 경우
6) 건축물(공장): 설계도면 및 견적서(또는 계약서)
기계설비: 카달로그 및 견적서
7) (붙임 2)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활용 계획서
* 온라인신청시 농기계조합 홈페이지(http://www.kamico.or.kr)→ 농기계정보포털회원가입 후 신청(신청서는 스캔파일 업로드요)

아. 수수료: 대출금액의 0.33%(부가가치세 포함)

자. 대출기관: NH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생산시설/설비자금 신청 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NH농협은행과 대출 가능 금액(담보 제공능력 등)을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 신청서 1부.
2.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활용 계획서 1부.
3.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기준 1부. 끝.
※ 온라인 신청(www.kamico.or.kr ->농기계정보포털 회원가입 ->로그인후 신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