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2020년 농림사업시행지침[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기계 적기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기계 생산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시설 및 설비지원자금을 250억원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코자 하니,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업체 중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0. 2. 28(금)까지 농기계조합으로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엄수)
가. 2020년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자금 지원대상자
1)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2) 최근 2년간 연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3) 붙임3(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기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업체
나. 지원한도액: 아래항목 중 최저금액
1) 건축-20억원 이내, 설비-10억원 이내
2) 생산시설·생산설비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다. 지원예산(총액): 250억원
라. 지원형태: 3년거치 10년 상환
마. 대출금리: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42%, ‘20년 1월 기준)
바. 제출서류
1) (붙임 1)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 신청서
2) 공장등기부등본(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3) 17년, 18년 재무제표
4) 수출신고서(Local 포함)사본
5) 기술권리증(10년이내 발급된 특허, 디자인 등등)사본
6) 건축물: 설계도면 및 견적서(또는 계약서)
기계설비: 카달로그 및 견적서
7) (붙임 2)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활용 계획서
사. 수수료: 대출금액의 0.33%(부가가치세 포함)
아. 대출기관: NH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생산시설·설비자금 신청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NH농협은행과 대출가능 금액(담보 제공능력 등)을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 신청서 1부.
2.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활용 계획서 1부.
3.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