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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기계 생산시설, 설비자금 지원안내

작성자 : kamico 작성일 : 2020-01-07 조회수 : 617

1. 관련 : 2020년 농림사업시행지침[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기계 적기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기계 생산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시설 및 설비지원자금을 250억원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코자 하니,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업체 중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성하시어 2020. 2. 28()까지 농기계조합으로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엄수)

. 2020년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자금 지원대상자

1)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2) 최근 2년간 연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3) 붙임3(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기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업체

. 지원한도액: 아래항목 중 최저금액

1) 건축-20억원 이내, 설비-10억원 이내

2) 생산시설·생산설비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 지원예산(총액): 250억원

. 지원형태: 3년거치 10년 상환

. 대출금리: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42%, ‘201월 기준)

. 제출서류

1) (붙임 1)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 신청서

2) 공장등기부등본(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3) 17, 18년 재무제표

4) 수출신고서(Local 포함)사본

5) 기술권리증(10년이내 발급된 특허, 디자인 등등)사본

6) 건축물: 설계도면 및 견적서(또는 계약서)

기계설비: 카달로그 및 견적서

7) (붙임 2)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활용 계획서

. 수수료: 대출금액의 0.33%(부가가치세 포함)

. 대출기관: NH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생산시설·설비자금 신청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NH농협은행과 대출가능 금액(담보 제공능력 등)을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 신청서 1.

2.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활용 계획서 1.

3.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배정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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